온라인뉴스팀

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등 5,6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처가 7월 14~18일까지 집중 점검 대상에는 이들 업체와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도 포함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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