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 여행경보 조정전후 지도(이스라엘)=외교부 제공뉴스부산=외교부가 14일부로 이스라엘 및 이란 일부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및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번 조치로 양국의 기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 발령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격상된다. 기존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 및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출국권고)는 '이스라엘'의 경우, 서안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 일부(나하리야, 마알롯 타르시아, 사페드, 크파르나움 이북지역)이다. '이란'의 경우는 튀르키예·이라크 국경, 시스탄발루체스탄주,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 지역이다.
▲ 여행경보 조정전후 지도(이란)=외교부 제공4단계(여행금지)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가 포함된다. 여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에 해당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 (2.5단계) 경보조치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발령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 두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및 이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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