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석 기자
▲ 홍보 포스터=부산시 제공뉴스부산=부산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견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을 무료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통원 치료비의 7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된다.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역내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물에 게재된 큐알(QR)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 1660-1621번에서 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접수는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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