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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제21대 대통령선거(6.3.)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지난 15일부터 부착됐다. 사진은 17일 부산시 수영구 주택가 인근에 설치된 대선 후보자 7명의 포스터ⓒnewsbusan.com


뉴스부산=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7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지난 15일부터 부산시내 3400여곳에 부착됐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 뉴스부산=제21대 대통령선거(6.3.)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의 플랙카트가 내걸린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건널목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newsbusan.com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부산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후보자의 10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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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8 0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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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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