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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025.5.9.)

뉴스부산=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11일~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지난 9일 중기부에 따르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천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시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회복을 위해 매주 일~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했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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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13 2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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