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홍보 책자(보건복지부) 뉴스부산=부산시가 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천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천80만 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돼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차상위 초과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100퍼센트(%)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ssis-tbu/index.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8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될 예정이다.
시가 운영하는 「자립 꿀단지」 챗봇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이 챗봇은 부산 청년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에게 필요한 제도를 추천하고, 꼼꼼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청년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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