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자료사진ⓒ뉴스부산닷컴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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