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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가정 혜택 신설·확대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 케이-패스 환급 등
  • 기사등록 2025-04-10 16: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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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다자녀혜택 홍보물


뉴스부산=부산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도 확대했다


부산시는 10일 올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이같은 다양한 우대 혜택을 신설·확대하고, 기존 혜택 또한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자녀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 시행으로 지난해(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가정에는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시에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케이(K)-패스에는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퍼센트(%), 3자녀 이상은 50퍼센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케이(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는 케이(K)-패스와 동백패스의 환급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비용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으며,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의 할인 및 우선예약 혜택도 추가되는 등 다자녀 혜택이 크게 강화됐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었으나, 올해 3월 31일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다.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도 개선했다. 부산시설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올해 2월 1일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개통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우대 차량스티커와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는 절차 없이 무정차로 광안대교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광안대교 누리집(gwangan.bisco.or.kr)에서 하이패스카드와 환불계좌 등을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 8월 부산교통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5월 시행되는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부산지역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등 2천991곳이 자발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와 제휴를 맺은 신한카드에서 부산가족사랑카드를 발급 시 할인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당신처럼 애지중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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