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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임시 공휴일 지정 -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 기사등록 2025-04-08 13:08:06
  • 기사수정 2025-04-08 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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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뉴스부산=정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 제68조 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제21대 대선이 6월 3일로 정해짐에 따라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선거사무일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4월 말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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