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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현재 관련법 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2024년) 12월 기준, 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천274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3천316명에 불과해 임의가입 특성상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폐업, 산재, 재난 등 비자발적 경영 위기 시 소상공인을 보호할 체계가 미흡해 생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일부 지원. 출처:부산시(2025.3.24.)


이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이 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20~30퍼센트(%)와 산재보험료의 30~50퍼센트(%)를 5년간 지원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동시에 지원받을 시, 기준보수 1·2등급의 경우 100퍼센트(%)까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부산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공식 누리집(gybsbsc.kr)을 통해 상시 접수 중이며,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보수 등급별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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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4 12:14:43
  • 수정 2025-03-24 12: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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