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뉴스부산=부산시 특사경은 2월 17일~3월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 사진 왼쪽부터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 (농어의 원산지 : 국내산), 업소 내 수족관에 보관 중인 ‘중국산 농어. 사진 출처:부산시 특사경(2022.9.1.)6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 및 표시가 없는 부적합 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식품 제조 및 조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육안으로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검사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특사경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www.newsbusan.com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14504
©뉴스부산 URL 출처를 표기할 경우, 이 기사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