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202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19일(재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500만 원(해당 후보자 기탁금 2,50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700만 원(해당 후보자 기탁금 3,50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 부산시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1종) 발송 ▲ 예비후보자공약집(1종)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12월 29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설명회는 오는 12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선거 주요일정과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등록 서류 작성 방법 및 각종 신고·신청사항 ▲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한다.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교육감재선거 후보자등록신청은 2025년 3월 13~14일 양일간 이루어지며, 사전투표는 2025년 3월 28~29일까지이고, 선거일은 2025년 4월 2일이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현재 자·타천으로 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는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조관홍 (사)부산포럼 상임대표, 전호환 동명대 총장 등이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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