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뉴스부산=국세청이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함에 따라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뉴스부산=국세청이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함에 따라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5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또한 스터디카페는 20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된다.
앞서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2023년 112개(17개↑)→ 2024년 125개(13개↑)→2025년 138개(13개↑)로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관련하여 발급 의무, 발급 혜택, 의무 위반 시 불이익, 포상금 제도 등은 다음과 같다.
[발급의무] 25.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로 연 1천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자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위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제도]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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