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부산시는 제6차 계절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 내년 3월까지, 시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市)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7천 대로, 2021년 9월 말 기준(운행 제한 단속 전) 6만9천 대에 비해 61퍼센트(%)가 감소했다. 지난 10월과 11월 모의 단속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제6차 계절제 기간에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 질소산화물 추가 등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및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보 등)을 초과할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가동시간 변경·조정,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학교 주변과 공업단지 인근 도로 청소 강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고농도 초미세먼지=일 평균 50㎍/㎥ 초과) 등이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앞서 시는 2019년 12월부터 5차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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