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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 불법 행위' 근절 - 국민권익위,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10.22.~11.21.)
  • 기사등록 2024-10-22 12:39:48
  • 기사수정 2024-10-22 1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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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11월 21일까지 다양한 행태의 이들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국민콜 110번으로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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