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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기사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로 ’23년 계도기간을 거쳐 ‘24.1.1. 의무 적용(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31.1.1 적용) 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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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1 09:58:27
  • 수정 2024-10-21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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