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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photoⓒ뉴스부산


뉴스부산=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경향(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4. 10. 7.)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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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2 2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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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석 기자 유진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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