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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금번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총 641명으로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의 체납자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자녀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출처=국세청(2024.5.14.)▶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 타인 명의로 소장한 미술품 우수수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 … 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
▲ 체납이 발생하기 직전에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골프회원권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은 체납자,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원 징수 |
▲ 미술관에 지인명의로 은닉한 그림. 사진=국세청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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