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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 - 수신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시 엄중 조치
  • 기사등록 2024-02-25 14:07:44
  • 기사수정 2024-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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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의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전송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 전송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관련 주요 위반사례로는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하는 행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행위 ▲수신거부 조치방법 등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뿐 아니라 입후보예정자에게도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선거법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권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유권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각급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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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02-25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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