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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공중위생관리법」및「의료법」위반 혐의로 35개소를 적발하였다. 뉴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공중위생관리법」및「의료법」위반 혐의로 3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제보와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의료행위(9개소),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25개소)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업소(해운대구 소재)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서 월1,300만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B업소(부산진구 소재)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이들 적발된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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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3 1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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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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