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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 포함)에게만 적용되는 직업소개사업의 겸업 금지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등록취소)를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직업소개사업의 겸업 금지 의무'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영 금지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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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0 2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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