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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청. 사진=경상남도


뉴스부산=경상남도는 도내 전체 야영장 330곳 중 189곳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곳의 위반시설을 적발해 사법기관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경남도에 따르면 매년 7~9월 휴가철에만 실시했던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올해부터는 4~11월로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예년보다 강화하여 점검을 완료했다.


도내에 등록된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등은 330곳(일반 221, 자동차 107, 겸용 2)을 점검 대상으로, 이번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무단배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기술관리인 선임, 내부청소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으로 규모가 큰 시설은 방류수수질 자가측정을 주기별로 실시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기술관리인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182곳을 점검해 26곳의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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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6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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