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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 접수 - 금융기관 연계 체크카드 발급 가능, 제휴처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기사등록 2023-09-29 1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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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패스’ 개편 포스터. 출처:문체부


뉴스부산ART=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금융기관(하나카드, 하나은행)과 협약해 ‘예술인패스’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예술인패스’ 발급요건 완화와 유효기간 폐지로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10월 12일부터 전용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연회비 없이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적립금(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술인패스’란 복지재단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학예사·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미술관·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 예술인들에게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등을 제공해왔으나, 스스로 등록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만 할인 대상이 되어 선택의 폭이 좁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 가격할인 위주의 혜택과 수도권에 편중된 사용처 등으로 그간 예술인들의 활용률이 낮았다.


이번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예술인패스’에 금융기능이 더해지면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예술인들은 ‘예술인패스’ 전용 복지몰을 이용해 도서, 항공, 영화, 숙박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상품에 대해 사기업 임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정된 공연 할인몰에 한해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초대행사, 시즌 기획전 등 상시로 열리는 홍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술인 맞춤형 상해보험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들이 편리하게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4일부터 ‘예술인패스’의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발급요건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에서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1회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로 완화해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더라도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3년이던 ‘예술인패스’의 유효기간은 없애 갱신 절차 없이 계속해서 ‘예술인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예술인패스’가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해온 예술인들이 ‘예술인패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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