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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개정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우선,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유사·상이한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여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원화하고 기술중립적으로 개선했다. 다만, 수범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접속 시 안전조치, 인터넷망 차단(망분리), 저장 시 암호화 등은 적용 대상자와 내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편, 일방 고시에만 있던 규정이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는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되는 대상자의 경우 2024년 9월 15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둘째,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내부 관리계획에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공시스템별로 포함하고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 시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0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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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3 00:41:47
  • 수정 2023-09-23 0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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