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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지난 16일,「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일정수준의 상담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출생통보」와 「보호출산」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며, “「의료기관출생통보」가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2024년 7월 19일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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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8 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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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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