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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에 대해 8월 14일~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0.6%)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8곳)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등 12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는 치킨, 피자, 분식 등 다소비 품목 외에도 소비경향(트렌드)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치킨, 2분기에는 아시아요리를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3분기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신고전화 1399로 소비자의 적극 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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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5 14: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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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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