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부산시청. 출처:부산시뉴스부산=부산시는 8월 7일부터 부산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이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으로 이전하여, 전세피해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센터 이전 개소 내용을 지역 유선방송 채널에 자막 송출을 통해 전파하여 법률·심리상담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 방문자의 혼선 및 헛걸음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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