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 출처:국토교통부(2023.7.26.)뉴스부산=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한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상정안건 1,705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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