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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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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24 23:44:59
  • 수정 2023-07-24 23: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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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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