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SK텔레콤은 19일 고객 대상의 Web발신을 통해 '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신고 캠페인(7. 12.~10. 11.)' 기간을 안내하고, 다음과 같은 비슷한 사례의 경우 경찰(112) 신고를 당부했다.
이날 Web발신에 따르면 ☞ 신고 사례(검거 보상금 최대 1억 원) ▲"수상한 사람이 ATM에서 쇼핑백에 담긴 돈다발을 송금하고 있다."며 신고해 대리 송금자 검거, ▲"큰 가방을 가지고 택시에 탄 손님이 통화를 하면서 도착지를 계속 바꾸고 있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현금 대리 수거자 검거, ▲"지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를 바꿔 조작할 수 있는 중계기를 차량에 싣고 다닌다"며 신고해 중계기 관리자 검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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