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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 11개(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용된다.


한창섭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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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7-17 18:57:00
  • 수정 2023-07-17 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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