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만 나이 통일법’ 시행(6월 28일)→ 바뀌는 것, 바뀌지 않는 것 - 만 나이 적용 예외 ...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 올해 기준 생일 관계없이 취학연령(2016년생) 주류·담배 구매(2004년생)
  • 기사등록 2023-06-22 13:20:43
기사수정



뉴스부산=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해당하는 사례들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현행 그대로 유지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다음과 같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만 나이 예외

(취학연령, 주류 담배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시험)


다음의 경우(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학연령)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주류ㆍ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ㆍ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11552
  • 기사등록 2023-06-22 13:20: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Warning: count(): Parameter must be an array or an object that implements Countable in /data/home/newsbusan/www/news/side_banner_menu.php on line 154
최근 1주일 인기기사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석준 부산교육감, 전국 첫 4선 성공… AI 미래교육 본격화
  •  기사 이미지 이동경 결승골, 한국 월드컵 전 평가전 2연승
  •  기사 이미지 부산, 8년 만에 민주당 시장…전재수 7월 1일 취임
홍원숙(洪原淑) 중의사, 고향 남해 '중국·세계에 전하다' [문화칼럼] ADFA 미술 vs ADFA 예술 박윤호 사진전 ‘RESISTANCE’, 보수동 소에서 열려 김동귀 개인전 ‘색동목, 시간의 결을 쌓다’ 11일까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