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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법무부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023. 3. 국회통과시 20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지난 15일 정점식 의원 의 대표 발의로 법안이 발의된 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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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1 2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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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성 기자 조태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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