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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며,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 활참돔 ▲ 활가비리 ▲ 활우렁쉥이다.아울러, 시는 특별점검과 병행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 가리비 ▲ 방어 ▲ 우렁쉥이 ▲ 부세 ▲ 전복 등 5개 품목이 추가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국진 부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히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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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9 1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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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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