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뉴스부산=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은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만원 ~ 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첫째는 월 2만 → 월 3만원, 둘째는 월 6만 → 월 7만원, 셋째 이후는 월 10만 → 월 11만원으로 월 1만원씩 인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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