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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 대비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 시행
  • 기사등록 2022-12-08 14:01:19
  • 기사수정 2022-12-08 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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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8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날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지도의 경우,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예정이다.


법위반 처리에 대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일반사건은 현행과 같이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대상 사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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