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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해운대구는 2021년 12월 20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운대구 거주자 중 신청인(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해운대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 ~ 2월 4일까지이며, 지급금액은 1인당 5만원 선불카드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한다. 1월 10일~1월 14일까지는 5부제 요일제 운영,1월 15일~ 2월 4일(설연휴 1.29.~2.2. 제외)까지는 토, 일요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은 월(1, 6년생) 화(2, 7년생) 수(3, 8년생) 목(4, 9년생) 금(5, 0년생)이다.


신청인의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과 신청서, 세대원은 신분증, 신청서(신청서의 세대주 동의사항 서명 또는 날인), 세대주 위임신청은 세대주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을 지참해야한다.


사용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선불카드 사용처는 해운대구 내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사용불가 :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자세한 문의는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콜센터(051-749-0700),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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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8 1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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