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뉴스부산=부산시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6월 22일 확대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지원한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6월 23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미경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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