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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1분기 접수 ... 3월 15일까지 300세대
  • 기사등록 2021-01-05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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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8일부터 부산 거주 신혼부부 1,000세대에 연 1.9%의 이자로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1분기 접수(1.8~3.15. 300세대)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소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전액 부산시 출산장려기금이다.


대출 신청은 영업소를 제외한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연 1.9% 이자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시 자부담은 연 0.3~0.8%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월 3만 7천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증료도 최저수준(대출금의 0.05%, 본인 부담)이 적용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1~2자녀 0.1%, 3자녀 이상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대출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자녀 1인당 2년 또는 난임 치료 1년 이상 시 1회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 1588-6200번, 또는 부산시 출산보육과 051-888-1568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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