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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뉴스부산포토


뉴스부산=부산시는 6월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사유지 668필지, 37만 9천㎡)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2024년)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에 이어 9월 말부터 2025년 4월까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보상액을 산정했고,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해 오는 6월 5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한다.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위해 협의 기간 중 협의 장소로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과 가덕도 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구.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총 3곳을 운영한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뿐만 아니라 가덕도 내에서도 협의 장소를 운영하며, 소유자 등 보상 대상자는 보상협의와 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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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02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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