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뉴스팀

뉴스부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사전투표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48조를 위반혐의로 5월 30일 고발하고, A씨 배우자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특별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전투표사무원으로서 지난 29일 12시경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하여 대리 투표를 하였고, 같은 날 17시경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가 있다.
A씨의 대리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
법 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발급업무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A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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