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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5월 1일~31일까지 한 달간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홍보포스터=부산시


뉴스부산=부산시는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5월 1일~31일까지 한 달간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구·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부산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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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5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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