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 기획수사 요약도(그래픽). 부산시 제공뉴스부산=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한 달간 외식업체, 축산물·선물용품 취급업소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가족 단위 외식과 캠핑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어린이날 등 선물용 케이크류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군과 연계해 사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 또는 원산지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 특사경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5)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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