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 뉴스부산=부산시는 10월 16일~27일까지, 11월 6일~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시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뉴스부산=부산시는 10월 16일~27일까지, 11월 6일~2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시내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의단속 기간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운행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외에도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더욱 강화된 저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이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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