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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우기)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하절기(우기)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됨에 따른 예방으로 실시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단계별 시행 예정으로, 6월에는 누리집 등에 특별 단속 내용을 게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7월~8월까지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악성 폐수 배출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사업장,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과 순찰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이며, 시는 이번 특별 단속과 병행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등에 신청을 받아 부산시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 훼손 발견시,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요령을 참고해 국번 없이 128이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신고앱으로 알려주면 된다.


인터넷언론-뉴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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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04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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