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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윤기 사건’ 대국민 사과…경찰 수사 쇄신안 발표 순환인사·민간감찰제 전면 도입 강경호 기자 2026-07-17 07:57:50



[뉴스부산] 정부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조직적 증거 인멸 및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고강도 수사 쇄신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유감과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정부는 수사 현장에서의 연고지 유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계자가 수사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자진 신고를 의무화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전격 시행해 내부 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가동하여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천명했다.


폐쇄적인 내부 감찰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문민 통제와 사법 기관 간 견제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인 '수사 인권 감찰·조사 기구'를 신설해 부실 수사나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미조치 항목을 사외 시각에서 직접 정밀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출범할 공소청과의 강력한 상호 견제 장치를 마련, 경찰이 검사의 정당한 보완 수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강제 변경·배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명문화했다. 비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중수청의 수사 권한을 전방위로 활용해 사법 단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이번 대책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국민에게 신뢰받는 치안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오직 정의에 목숨 거는 조직으로 체질을 완전히 쇄신하겠다"고 전면적인 수사 개혁 의지를 강력히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등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내부 인적 청산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더 자세한 부처별 종합 대책 전문은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뉴스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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