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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금난' 홈플러스 회생 전격 폐지 온라인뉴스팀 2026-07-04 10:55:12


[뉴스부산] 대형마트 체인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 폐지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으로, 사실상 청산 및 파산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사건번호: 2025회합135)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전격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와 SSM 사업부의 양도 등이 성사되었음에도 대형마트 본체 등 잔존 사업부의 인수합병(M&A)이 최종 불발된 점을 짚었다. 이어 현재 기업 운영과 회생계획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 운영자금 약 2,000억 원이 조달되지 않아, 향후 계획의 실현 및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파국의 결정타는 대주주와 채권단 사이의 극단적인 '치킨게임'이었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2,000억 원 신용 제공 조건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메리츠 측은 김병주 MBK 회장의 개인 보증 등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 반면, MBK 측은 1,000억 원 규모의 보증만 서겠다고 맞서며 법원이 부여한 최후 연장 기한인 7월 3일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인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면서, 회사가 문을 닫을 때의 '청산가치'가 회사를 살려둘 때의 '계속기업가치'를 크게 웃돌아 재무적 폐지 근거가 됐다. 당장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원은 극적인 회생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실제로 조달되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법원이 상급심으로 사건을 넘기기 전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재개하는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업계는 대주주와 채권단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반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직영 직원 1만 1,000여 명을 포함해 납품·입점업체 등 약 10만 명의 생계가 걸린 유통 대기업의 붕괴 위기에 시장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소 협력사들의 미정산 대금이 업체당 평균 7억 7,400만 원에 달하고 연쇄 도산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 당국은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금융 지원 체제를 가동하며 소방수 역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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