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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유진석 기자 2026-05-21 23:46:04


▲ 사진=부산 사상구청 제공



[뉴스부산] 부산 사상구가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법 개정으로 일반 개인도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 25% 감면이 가능해져 총 50%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상구 세무부서는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미분양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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