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지원 신청 안내. 부산시 제공
[뉴스부산] 부산시는 최근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2만 9,700대와 마을버스 355대 등 총 3만여 대를 대상으로 하며, 엔진오일·요소수·타이어 구매비를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각 화물협회를 통해 올해 1회만 가능하다. 온라인은 시 누리집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차량 번호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 자격은 5월 13일 기준 부산시에서 화물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경유 사용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보유한 차주여야 한다.
지급 방식은 차주가 안전운행용품을 먼저 구매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 달 15일경 계좌로 입금되는 사후 청구 방식이다. 제출 서류는 보조금 신청서, 구매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며 영수증에 품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확인서도 필요하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90억 원을 편성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운송 차질과 시민 교통불편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120콜센터, 또는 각 화물협회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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