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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온라인뉴스팀 2026-04-03 23:32:47


▲ 자료 출처=부산시(2026.4.3.)



[뉴스부산] 부산시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세금으로,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7월 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업 손실이 큰 법인은 4월 24일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금융기관·편의점 CD/ATM, 구·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인터넷신문뉴스부산 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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